[이원갑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발표가 법정 시한인 오는 16일로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업계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보름가량 늦은 셈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지난 7월 27일과 29일에 잠정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말께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말에 실적 발표가 예정된 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는 16일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회계감사와 같이 발표 전까지 준비해야 할 통상적 절차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6일로 발표일을 정하게 됐지만 실적은 항상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종업계의 상대적으로 빠른 실적 발표에 비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의 사내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회계감사 체계가 흔들렸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늦어졌다는 설도 제기됐지만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회계 조작이 발생해 이익 규모가 부풀려진 채 공시됐던 바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60조에 따르면 오는 16일은 올해 상반기 보고서 제출 시한이다. 2분기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돼야 해당 재무제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기보고서 제출 시한이 곧 실적 발표 기한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반기 보고서는 6월 말이 결산 시점이고 법률에서 정하는 반기보고서 제출 시한은 결산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다"며 "(본래 시한인) 오는 14일은 일요일이고 이튿날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평일인 16일이 실질적인 법정 제출 시한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 시한을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제재 조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분기에 새로운 계열사와 같은 종속회사가 생긴다면 다음 사업년도까지 보고서의 법정 제출 시한은 15일 연장된다. 연결기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을 법률에서 감안한 것.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존의 45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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