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늘어나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개정

[민혜정기자]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제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시행돼 왔다.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늘어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