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를 합의 내용이라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청문회가 전제된 추경안 처리'라며 전직 인사들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3~24일, 정무위원회에서는 24~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른바 최·종·택)의 증인 채택 문제로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 여당이 야당의 '최·종·택'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자 야당은 추경안을 심사를 중단했다.
◆與 "민생 추경 시급한데 野, 하루 만에 추경심사 중단"
새누리당은 청문회 증인을 핑계로 추경안 심사를 중단한 합의위반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선 추경 후 청문회를 합의했다. 그만큼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 아니었느냐"며 "야당이 단 하루 만에 추경심사를 중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구실로 추경 처리를 막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3당 원내대표 협상이 의미가 있겠느냐"며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그 후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합의대로 기재위와 정무위의 소관부처·기관 관계자를 부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의 안건 청문회의 경우 전직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최·종·택' 증인 채택 주장에 맞섰다.
◆野 "與, 청문회 협조 안해…합의 위반"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이 청문회의 성실한 협조를 약속해 합의했는데 정작 합의 뒤에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을 겨냥해 "두 사람을 뺀 청문회를 하면 뭐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청문회를 통해 왜 국민이 고통에 내몰리고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서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은 추경을 빨리 처리해주자는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도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고 청문회는 앙꼬 없는 찐빵만 먹으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은 여당이 애초부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재위와 정무위를 나눠 청문회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양보했는데도 여당은 합의 직후 청문회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 애초부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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