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을 할 때 은행 간 할인율을 한번에 비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을 할 때 은행별로 환전수수료 할인율이 20%에서 최대 90%까지 다양하지만, 은행 간에 환전가능 통화나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불편함이 컸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해, 가장 유리한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 4분기에는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가능한 통화 종류도 은행 보유 전체통화인 약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의 외국통화는 인터넷 신청후 공항에서 수령하면 된다.
아울러 일반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한 통화종류도 늘릴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인터넷 환전 신청 후 영업점 수령이 가능한 통화 종류를 현 6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농협은 4개에서 14개로 늘린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을 신청할 때 본인인증절차를 통한 로그인 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 여행후 남은 외국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도 현재 KEB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은행연합회 사이트 내 구축하고,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외환거래 사후절차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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