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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물량 줄인다"…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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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물량 축소·집단 대출 보증 심사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은 빠져

[조현정기자] 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섰다.

공공 택지 공급 물량을 감축, 집단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PF대출 보증 신청 시기도 조절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토지 분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특징은 최초로 주택 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 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 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 공급 축소 등 주택 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을 추가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관리'에 들어간다.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 공급 물량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분양 물량은 전년 10만6천가구에서 4만9천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반면 임대 물량은 지난해 2만3천가구에서 2만6천가구로 늘린다.

분양 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 주택용지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 보증 분야 심사도 강화된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예비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만약 예비 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 보증 본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심사 내용은 사업성·사업 수행 능력·사업 여건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는 폐지한다. 현재 소유권 미확보 부지,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담보 대신 담보대용료를 받고 분양 보증 발급이 이뤄졌다. 현재 업체별 보증 한도를 초과해 보증 신청시 보증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 보증료를 받고 보증 발급도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미분양 관리 지역, 분양가 급등 지역에 대해 분양 보증 본점 심사도 의무화한다. 다음달 보증 신청분부터 시행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난달 현재 20곳에서 확대한다.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가 아닌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집단 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대출 관리 책임성을 높였다. 오는 10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공급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조절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관심을 모았던 가계부채 증가 원인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졌다.

이 대책 등에 대한 요구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있었지만 국토부가 주택·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샀다면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규제 수단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가계부책가 급증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전매제한 등 수요 측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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