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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막판 누리과정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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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2野 추경안 단독 의결…與 "날치기 강행"

[윤채나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다.

추경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30일)를 하루 앞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 상환 목적의 예산을 추가 편성,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한 것이다.

교문위는 29일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 중 국채 상환 용도로 편성된 1조2천억원 가운데 6천억원을 누리과정 예산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에 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문위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간사 간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를 강행,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며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날치기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6천억원을 편법 편성한 것은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 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협치를 깬 유 위원장과 야당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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