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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한정후견 결정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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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재판부가 결정"…신 전 부회장, 1일 피의자 신분으로 檢 출석

[장유미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에서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자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공식 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 본인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재판부 결정이)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또 한정후견인으로는 법원 직권으로 신 총괄회장의 가족들이 아닌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로 그룹 비리 수사를 잠시 중단했지만 이날 구속 상태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소환, 증여세 탈루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소환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미경 씨도 하루 속히 귀국해 수사받도록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 이사장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6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롯데건설이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조성한 300억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가 그룹 정책본부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롯데건설이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2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그동안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 등을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검찰은 다음주까지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관계자 소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신동빈 회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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