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기준으로 이통3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제도 중 하나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평균 26.5% 수준이다.
법 시행 초기인 지난 2014년 10월~2015년 4월 1.5% 수준에 머무르던 것에서 요금할인율 상향(12%→20%, 지난해 4월24일) 이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중고폰, 자급폰 이용자 또는 약정만료자의 20% 요금할인 가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311만 여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20% 요금할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내, 고지 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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