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점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수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6천억 여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고소·고발 전 당시 출석에서 신 총괄회장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판정이 내려진 바 있어 진술내용에 대한 채택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당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79)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결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 측 관계자(SDJ코퍼레이션)는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신 총괄회장 본인이 고령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현재 주치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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