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다음달 21일 실시하는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관 증인에 포함했다.
운영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민정수석은 그간 관행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경우 여야 모두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7월 "과거 민정수석은 (불출석이) 양해가 됐지만 이번에는 본인 문제가 걸려서 양해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 수석이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국정감사 출석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관례까 있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현안이 된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게 있다"며 "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3당 간사 간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 확정하자"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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