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이 4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까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임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기관으로 참여, 건축물의 입지 현황·안전 상태·권리 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지난해 상반기 기준)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 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 평균은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 순이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 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 주택 121곳(31%), 판매 시설 99곳(26%), 숙박 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업용, 교육용, 의료 시설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축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 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1만㎡ 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조사됐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금 부족(177곳)과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로 가장 많았으며 소송·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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