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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SW 품질평가(BMT) 5배 증가 속 '잡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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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SW 이용 촉진 순 기능에도 비용 부담 등 '논란'

[성지은기자] 올해 국가 기관의 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이 의무화된 이후, 관련 BMT가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MT 의무화로 공정경쟁이 확대되고 공공분야 우수 SW 채택이 늘어나는 등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의 SW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비용 부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구조 등 우수 SW 발굴 및 국내 SW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SW BMT 시험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BMT만 많게는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W BMT란 동종 경쟁제품 간 비교 분석으로 우수한 성능의 SW를 가려내는 시험이다. 기술력 있는 기업의 SW 이용 촉진을 확산을 목적으로 5천만원이상 공공사업 중 분리발주 대상 SW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제품 인지도 등으로 고가의 SW 제품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SW가 외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SW산업진흥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공공 SW 사업의 BMT를 의무화한 것.

TTA에 따르면, 현재까지 BMT가 완료된 건은 57건이며, 앞으로 진행될 BMT 역시 30~4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진행될 BMT 건수는 협의 중이어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현재 진행된 BMT만 예년 평균인 20건의 3배 이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SW 구매건수는 3천444건으로, 이중 분리발주 대상은 324건이었으나 BMT를 수행한 경우는 20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같이 올해 BMT 의무화로 관련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비용 부담 등 어려움으로 당초 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

SW업체 관계자는 "SW를 도입하려는 발주 기관에서 BMT 비용을 일부를 지불한다고 하나,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업체에 전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TTA에서는 70~80%가량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를 부담하는지 실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SW 업체 관계자는 "BMT 진행시 보통 300만~400만원가량 비용 부담이 드는데, 중소업체에게 이는 적은 비용이 아니다"라며 "1등이 돼 사업을 수주하면 괜찮지만, 2~3등이 되면 돈과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BMT 제도를 자사 SW 제품 테스트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미래부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SW를 발주기관의 하드웨어에 최적화하려면 개발 인력 등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발주기관이 BMT 진행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예산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업계 얘기다.

더욱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구조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BMT 전 과정은 TTA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TTA가 진행하는 결과에 검증이 없어 기업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SW 단체 관계자는 "TTA가 발주기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BMT를 진행한다고 하나, 동일한 환경인지 에 대한 검증이 없다"며 "기업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TTA 관계자는 "BMT를 시작할 때 발주기관하고 시험 환경을 정하고, 발주기관이 사용하려는 환경과 비슷하게 진행한다"며 "진행과정 중 이의제기가 가능해 현재까지 이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 부담과 관련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발주기관에서 70~80%가량 비용을 부담하는 등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재 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문화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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