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만 2조7천586억원으로 무리한 과세 행정을 펼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조세 소송 금액은 9천240건으로 금액만 16조5천206억으로 그 중 8조8천922억원이 처리됐으며, 처리 건수인 987억원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패소 금액은 처리 금액의 31%인 2조7천586억원이었다.
소송가액별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을 보면 5년간 처리된 총 8천256건중 1억원 미만은 전체 소송건중 46%인 3천829건이며, 패소 건은 271건으로 패소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억원 이상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리된 467건중 패소 건은 148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은 31.7%로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더 높았다.
김두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며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세소송 변호사를 100명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부당징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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