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료 분쟁에 지상파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가 지난 6월 방송사간 분쟁에 따른 '블랙아웃(방송중단)' 사태 사전 차단를 위해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첫 적용 사례다.
방통위는 29일 제55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명령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방송 유지·재개명령은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되거나 방송사업자, 시청자들에게 중단이 통보된 경우 적용된다. 방통위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 유지 및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날 경우 같은 기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방송 유지·재개 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송 사업자에 대해 3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허가유효기간 단축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KT스카이라이프와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를 두고 분쟁 중이다. MBC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정보 일부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정보에 이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MBC는 가입자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4일부터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될 경우 중단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유지나 재개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실제 명령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 사업자들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해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유지·재개명령 주문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양자간 최종 협상 결렬로 사실상 중단이 확정된 시기에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 배분은 기업간 사적 영역이지만 실시간 방송은 공적 자산"이라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시청자의 볼권리를 볼모로 벼랑끝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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