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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선정 여부, 주가영향 작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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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기존사업자도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 가능"

[윤지혜기자] 신규 면세점 입찰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선정 또는 탈락 여부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 4개(대기업 3개·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 1개, 강원 평창 1개 등 총 6개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을 위한 신청이 마감됐다.

관심을 모은 서울 대기업군 시내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롯데월드타워) ▲SK네트웍스(워커힐) ▲HDC신라면세점(삼성동 아이파크타워) ▲신세계면세점(센트럴시티) ▲현대백화점면세점(코엑스) 5곳이 도전장을 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5일 "이번 면세점 입찰의 총 경쟁률은 1.67로 지난 1차 신규면세점 입찰 때(3.5)보다는 크게 낮아졌다"며 "선정 혹은 탈락해도 주가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면세점 선정·탈락 여부가 주가에 긍정적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면세점 선정이 호재가 아닌 이유로 "작년 1·2차 시내면세점 입찰 시 두산·한화갤러리아·신세계의 주가가 모두 선정 전 수준으로 회귀한 데다, 주식시장에서 면세사업이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라는 점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탈락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번 3차 면세점 대전이 사실상 서울 시내면세점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점을 감안하면, 탈락 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18년까지 시간 확보…기존사업자 타격 미미

이 애널리스트는 신규 면세점이 기존 사업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 3차로 선정된 신규면세점들은 사업 준비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2018년에나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사업자들은 사업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 리베이트 금지법'이 2018년까지 처리되면 경쟁강도는 한층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면세점 리베이트 금지법이란 면세점 운영자가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아울러 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신규면세사업자들은 대부분 강남에 위치해 강북에 위치한 기존 면세점과는 상권에 차이를 두고 있고, 이미 대부분의 기존 면세점이 적자상태라 추가적인 출혈경쟁 여력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신규 면세점 심사 결과는 12월 13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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