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경영하던 경남기업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 총장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이 자금난에 빠지자 기업 소유인 베트남 하노이 고층 빌딩 '랜드마크 72' 매각을 반 씨에게 맡겼다. 당시 반 씨는 '삼촌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성 전 회장에게 했다.
매각 과정에서는 카타르가 랜드마크72 매입에 관심이 있다면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제시, 계약금 명목으로 59만달러(한화 약 6억5천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반 씨가 제시한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의향서는 가짜로 드러났다. 거래 역시 불발됐다.
결국 경남기업은 지난해 7월 반 씨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건낸 59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반 씨가 돈을 가로챌 의도로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송현섭 더민주 최고위원은 "반 총장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명백히 밝혀 달라"며 "앞으로도 반 총장과 경남기업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명백한 형사 고발 사항"이라며 "당에서 형사 고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