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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오류 …국감 질의에 통신사들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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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및 대리점관리·서비스 놓고 일단 ‘때리고 보자’

[박영례, 조석근, 민혜정기자] 주요 정부부처에 대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정확한 확인 없이 '한 건 올리기 식' 주장이 이어지면서 해당 기업이나 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등 규제 산업의 경우 피감기관인 정부나 소관 기업들은 해당 상임위 판단에 따라 정책과 사업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칫 의원 눈 밖에라도 날까 적극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 제대로 된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오전 박홍근 의원실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을 앞두고 "KT의 기가 LTE를 제공하는 3밴드(3CA) LTE-A 기지국 수가 전체 LTE 기지국의 2.7%인 5천319개에 불과하다"며 "KT의 주력 서비스인 기가 LTE가 결과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했다.

또 "KT는 기가LTE가 최고 1.16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며 미래부의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통신 3사의 3밴드 LTE-A 실제 속도는 163Mbps로 이론상 최고 속도인 300Mbps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

박 의원은 앞서도 방통위 국감을 앞두고 SK텔레콤이 PIPS(유통망 전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토록 강제, 지난 2월부터 본사에서 페이백(현금지급) 등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허위 과장 주장 및 불법 프로그램 설치 등은 자칫하면 해당 기업의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정작 이와 관련 정확한 확인과정 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PIPS 프로그램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정식 반박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통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PIPS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이라며 "조사 회피를 위해 PIP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격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는 등의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이 즉시 확인해도 되며, 이에 성실히 응해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핵심 서비스인 기가 LTE를 놓고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받은 KT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기가 LTE는 유무선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묶어 1G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 KT가 이통업계에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기술 리더십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주장이 불거진데 대해 KT 측은 "서비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KT의 기가 LTE서비스는 LTE와 와이파이(WiFi)를 병합,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이종망 결합이 핵심인 기술이다. 지적처럼 3CA(3밴드)망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며, 광대역망, 2CA, 3CA 등 어떤 망에서도 와이파이와 병합해 제공할 수 있다.

또 KT 서비스의 핵심 기반은 최고 886.7Mbps의 유선 기반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로 굳이 3CA가 아니더라도 LTE망과 결합 시 1Gbps급 속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테면 150Mbps급 광대역 LTE나 LTE-A를 와이파이와 연결해도 이론상 기가급 속도가 가능한 것.

더욱이 의원 측이 주장한 3CA 기지국 수도 주장과 달리 1만 7천개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KT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준 정식 등록된 3밴드 LTE-A 장비도 중계기 제외 기지국만 1만여 개 수준으로 의원실이 지적한 것보다 많다"며 "KT의 기가 LTE 서비스를 허위, 과장 광고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장의 핵심인 숫자 자체나 서비스 개념이 틀린 것은 물론 잘못된 비교로 역시 수치상 오류를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이날 유승희 의원은 웨어러블 기기 출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전자파 등 유해성을 관리할 규제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출시한 루나워치를 문제 삼았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루나워치의 전자파흡수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받은 닉슨워치 (0.018) 대비 1.34로 74배나 높고, 안전기준인 1.6에 근접했다는 것.

그러나 비교된 두 스마트워치는 블루투스 버전과 통신기능 버전으로 저전력으로 작동되는 블루투스 전용 제품을 통신기능이 가능한 루나워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루나워치는 이미 전자파에 무해하다는 정부 인증을 받은 모델. 여기에 국내 안전치 기준 1.6은 미국과 같은 기준이고, 일본과 유럽의 2.0에 비해서는 엄격한 것으로 1.3 기준의 제품의 전자파흡수율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단통법 뭇매, 정부 방침에도 '흔들기' 여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경우도 지원금 등을 둘러싼 무리한 비판이 해당 정부나 기업의 해명에도 반복되는 형국이다.

신경민 의원의 경우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통3사가 면세 대상인 부가세를 단말기 지원금에 함께 공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풀리고 4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지원금은 '에누리액'(할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통사들이 가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22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 또 지급되지 않은 10% 만큼을 수익으로 챙겼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말기 출고가에 이미 10% 부가세가 포함된 만큼, 실제 구입가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지원금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공시한 것이라는 게 이통업체 해명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계상 반영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금액만 반영, 부가세를 부당 이익으로 가져갔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에 부가세를 빼고 표기했다가 이 같은 표기 방식이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르다는 비판에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았냐"며 "부가세를 제외한 표기 방식은 일반적인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 표시 방식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명길 의원실은 방통위의 일부 특정 지역 대리점 지원금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대 였던 단말기 지원금이 2015년에 22만원대로 7만 원가량, 24%나 줄었고, 올 들어서도 6월까지 평균 17만여원으로 다시 21.8% 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물론 통신사들이 특정지역 모니터링 자료로 수치상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음에도 녹소연 등 시민단체가 이를 근거로 국감에 맞춰 법 개정안이나 지원금 상향 등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마케팅 과열 경쟁 등으로 통신 업계 영업익이 반 토막이 났던 것을 근거로 지난해 단통법 시행 등으로 영업익이 2배 가량 늘어나는 등 단통법이 사실상 통신업체 배만 불렸다는 식의 주장도 거듭된 해명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다.

그러나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5만350원이었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올 상반기 14만5천847원으로,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천155원에서 3만9천809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자가 9월 기준 1천14만명으로 늘었고, 단통법 시행 전 20%대에 불과했던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35.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나 방통위는 당장 단통법 폐지나 선택약정 할인율 30% 상향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물론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역시 지난 6일 국감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책정 된다"며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을 (30%로)높이면 (지원금 대비)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 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국내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더 높다거나, 이통사의 원가보상률에 대한 잘못된 수치를 앞세워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은 매 국감마다 반복되는 단골 메뉴. 역시 해당 기업이나 정부 측 해명에도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주장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시 정책 등에 대한 송곳 질의 보다 '아님 말고' 식으로 기업들을 돌아가며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재연되고 있다"며 "규제산업 특성상 잘못된 지적에도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속만 끓이기도 한다"며 하소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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