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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97%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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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도급법 위반한 두산건설엔 1천169억원 감면해 줘…감면율 급등

[조현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게 과징금 3천940억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총 과징금 중 87%(3천940억원)를 감면, 593억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5개 업체에 34%(145억원)를 감면해 281억원을 부과했고 2014년에는 20개 업체에 61%(161억원)를 감면해 10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97%(2천716억원), 올해 현재까지는 95%(447억원)로 감면율이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수는 52개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81억원에 불과했다.

5년간 공정위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감면해준 사례는 두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 2015년에 1천169억원을 감면, 최종 부과 과징금은 2천8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면율이 95%에 달해 공정위가 정말 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앞으로 원청업체의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하도급법을 지키려하기보다 적발 후 과징금 감경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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