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엔진 결함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2011~2012 쏘나타 구매고객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 생산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0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미국산 세타Ⅱ 엔진의 경우 미국 엔진 생산 공정의 청정도 관리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미주 법인은 최근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와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는 2011~2012 쏘나타 구매자의 수리비용 전액은 물론 2013~2014년도 고객을 포함한 2011~2014년 쏘나타 구매고객 전원에게 보증기간을 10년/12만마일까지 연장하고, 수리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공지글에서 지난해 9월 미국의 리콜 실시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했으며, 북미 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다른 지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설명했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세타II 엔진 관련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정식 조사 관련 요청이 접수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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