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성가족부 내에서 상급자인 남성에 의한 여성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추가적인 보복행위와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8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내 한 부서의 책임자인 남성 A씨가 부서원인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듬해에도 부서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 또 다른 여성부서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 연달아 벌어진 일이다.
당시 가해 당사자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여성가족부는 중징계 의견을 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했고, 중앙징계위원회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 C씨는 성희롱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 동료들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동료들은 그 후 사무실에서 성희롱으로 고심하는 피해자에게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애기한 것이다", "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며 그냥 덮고 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급기야 가해자 A씨가 피해자 C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거리낌 없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상은 모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기록된 사실이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2차 가해에 대한 조치 여부 관련 문의 결과 당시 관련 부서원 누구에게도 문제를 삼거나 조치가 취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록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가 법률적 의무는 아니나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있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지녀야 할 여성가족부가 이를 묵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징계 사실을 인지한 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여성가족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는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다음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기술돼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성 여부가 징계 양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중징계 요청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징계 양정에 대한 물타기 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남성 상급자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에게 저지른 성희롱 및 성추행"이라며 "이런 일이 여성부와 여성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대응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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