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년 7월1일) 및 개정 신용정보법(2015년 3월12일)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 업무'가 추가돼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의 근거가 기재됐다.
아울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시기도 조정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20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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