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청와대를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우 수석이 전날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 탓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맹비난하며 "위원들이 청와대로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여당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많지 않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 운영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 인권위원회 국감에서 "우 수석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19일 제출해놓고 정작 서명날짜는 21일로 돼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이 사유서를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업무적 특성 탓에 나올 수 없다면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오후에는 민정수석이 구분해서 나오면 될 것"이라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르면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증인에 응하게 돼 있다. 우 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우병우의 출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만일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경우 청와대 국정감사 자체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운영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 역시 "우 수석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적인 요구를 외면한 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수많은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를 동의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 위원과 정진석 운영위원장께 건의한다. 우 수석의 시시비비를 국회에서 가릴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위 국감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며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청와대에 연락해 우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키도록 나서달라.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운영위 간사인 노회찬 의원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우병우 수석의 증인 거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업무의 신속대응을 위해 국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내일 위원들이 직접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에 새누리당 운영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가 2~3차례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착안이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굳이 민정수석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며 "국정감사가 아닌 우병우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는 정권 흔들기용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