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랜드 외식사업부 매장 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택배업체의 불법하도급 문제,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현장실습생 열정페이 등 문제 모두에 대해 조치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10월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이랜드 소속 외식업체 애슐리가 10분 꺽기와 연차수당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은 사실이 있다며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고용노동부는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돼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1월 30일 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서는 한편,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모두 수용해 조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근로감독 등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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