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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검법, 세월호 7시간 조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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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장관 탄핵할 것"

[채송무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전날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명시되진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소환도 가능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존엄이 안 들어갔냐고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의 존함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절충을 했다"며 "그러나 모든 문안에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심지어 세월호 7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 합의사항이나 별도특검법은 국회 의정 사상 가장 야당의 주장이 확실하게 들어간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추천 특별검사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 비대위원장도 "문제는 본인이 수락하느냐의 여부"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반드시 추천할 수가 있다"며 "본인의 수락여부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아직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순실 사태 와중에 일본 아베 정권 자위대의 무장을 전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이러한 일은 절대 민족 자존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과거에는 해임으로 합의했지만 한단계 높여서 탄핵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장관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이 된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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