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의 제도권 내 편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24일 발표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 방향에 따른 것으로 TF에서는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봐가면서 국내 제도화도 내년 1분기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통화란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으며, 이 밖에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가 유통되고 있다.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고,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해 활용되며,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다양한 디지털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일본 등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내서도 비트코인 거래 증가세…업계도 제도화 희망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의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거래량은 약 1조 5천64억원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월평균 거래량은 약 6%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TF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통화 관련 최근 동향 및 각국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 각 개별 기관들이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검토·시행하고 있고, 뉴욕주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를 지난해 6월 의무화했다.
일본은 올해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 정의,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했고, 유럽연합(EU)도 올 5월 디지털통화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TF 구성 결의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한국도 디지털통화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동의했다.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가 없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통화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더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디지털통화 관련 세부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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