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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에 단통법 개정도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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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개선법으로 여야 대치···법안소위 여부도 불투명

[민혜정기자] 최순실 정국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통신방송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며 정부와 국회가 낸 법안을 심사 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규정을 다루는 단통법은 내년 10월 일몰이라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가 의미가 없어진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 9일, 15일 전체회의에서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기지 못해 법안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이는 여야가 공영방송 개선법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 야당 측은 최순실 사태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며 반드시 이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겨 논의해야 한다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개정안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빼고 다른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추천 7대6)으로 조정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사장 선임 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야한다.

특히 개정안은 야당 비중과 이사진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는 여야 이사진이 KBS의 경우 7대4, MBC 방문진의 경우 6대3 구조였다.

미방위 관계자는 "야당은 공영방송 개선법을 회부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는 놔두고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고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일정을 조정, 오는 24~25일 잠정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놓긴 했지만 실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미방위 관계자는 "일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소위로 넘기는 것을 의결해야 하는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극적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예상 일정대로 법안소위가 열릴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설사 법안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가 공론을 모은 비쟁점법안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는 분리공시를 다루는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쟁점 사안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와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시각 차가 있는 법안이다.

이에따라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통신·방송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단통법의 경우 내년 10월 일몰이라 올해를 넘기면 법 개정의 취지가 사라진다.

미방위 또다른 관계자는 "모든 이슈가 최순실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어서 ICT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다할 정책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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