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이 조사 마지노선으로 삼은 18일에도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초강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8일 박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에 고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여했다"고 했다. 형제번호는 검찰이 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에 부여하는 사건 번호다.
검찰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소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게 되자 입건이라는 말은 사실상 피의자를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여러분께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일정과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내주라는 말 외에 조사 일정을 밝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과 대통령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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