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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채권값 20% 이상 오르면 다음날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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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1시간 지연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오는 28일부터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 시행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 변경 등 장내 채권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구조조정 관련공시에 따른 채권가격 급변동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소액채권시장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는 회생절차 신청, 기한이익 상실 등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해당 종목이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정지 익일에 매매가 재개되며 투자유의종목지정도 해제된다. 단, 종가가 20% 상승 시 재지정도 가능하다.

3단계는 지정예고의 해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공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거나,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등이 공시된 경우 지정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채권은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1종)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신용이벤트가 발생해 채권가격이 급등했을 때, 관련정보의 탐색·검증 등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이 은행 업무 종료 전에 공표돼 매출 취소 빈발로 은행의 매출 업무에 지장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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