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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족쇄 언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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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위 통과 못하고 계류···KT·카카오 '노심초사'

[민혜정기자] 출범이 임박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은산분리'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ICT 기업인 KT(K뱅크),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4%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 벽에 막혀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다. 내년 초엔 영업을 시작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회사가 주도하는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1~24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심사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총 4건이다.

여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안을 뼈대로 한다. 야당 의원들이 낸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대신 2019년까지만 적용한다거나,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중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이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로 완화화는 대신 이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정재호 의원처럼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로 규정하는 대신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여야 모두 '은산분리' 완화 기류, 국회 처리가 관건

이번 20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기류는 지난 19대 때보다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해 소위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달 9일까지여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연내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 기간이나 임시국회까지 법안 소위를 열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19대때와 비교하면 야당 의원도 특례법을 낼 정도로 은산분리 완화 논의는 많은 진척이 있다"며 "정기국회까지 법안소위가 또 열릴 가능성이 있어 이때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조속히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KT와 카카오는 앞으로 추가 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 등 안정적 지위 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를 실행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은행의 사금고화' 같은 이슈는 주요 주주들에 대한 대출 금지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의 은행법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기존 금융 사업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뱅크는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이르면 연말, 카카오뱅크는 내년 1분기께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산분리가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반쪽자리 인터넷은행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은산분리가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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