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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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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곤 "징계를 전제로 절차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이영웅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역의원 29명,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대통령 징계요구안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검토 끝에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의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당규에는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며 "10일 동안 당사자에게 소명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12일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할 경우 12일 회의에서 징계 결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징계 사유인 당에 위해를 끼쳤느냐는 질문에 "징계심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 무조건 징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이 소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의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한차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박 대통령이 열흘간 주어진 소명기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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