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1월 말까지는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탄핵소추의 목적은 헌정농단에 대한 수습으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추처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형사책임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든 자진 사퇴를 하든 물러나고 나면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것이고, 탄핵재판은 헌정질서의 빠른 회복을 위한 헌법적 수단"이라며 "(최장) 180일까지 길게 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볼 때는 1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1월 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 되는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를 알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그 기간을 넘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과 관련, "황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엄호했다.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추 대표는 "야3당이 탄핵 이후에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제일 불안한 게 경제 문제"라며 "황 총리는 대통령 방패 노릇 외에 경제 처방전을 내놓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총리까지 탄핵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그걸 수습할 방안이 탄핵 말고 다른 것은 없는지 정치적 해법을 찾는 노력은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그런 것을 탄핵 이전에 논의하면 촛불 민심에 반한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거론된 적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과 관련, "알 수 없다"면서도 "특검 등을 통해 결정적인 게 나오면, (박 대통령이) 생각이 있다면 하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된 12월 임시국회 소집 주장에 대해선 "9일 이후를 예상하면 9일에 안 되는 것"이라며 "탄핵 가결이 본심이라면 9일 이외에 어떤 일정도 잡으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315명이 미구조 상태라는 보고를 받고도 머리손질에 90여분을 허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어느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좋아하고 실제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공주로 자라 본인의 매무새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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