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가 표준코드 시스템을 개편하고 표준코드 발급 수수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표준코드란 모든 증권 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12자리 고유번호로 국제 증권 거래시 매매·결제·관리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 발행 시 반드시 표준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994년 국제표준코드 관리기관으로부터 국내 유일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후, 20년 간 표준코드 신청자에게 무료로 발급 서비스 제공해왔다.
거래소는 표준코드 신청·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표준코드 발급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표준코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표준코드 신청 정보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표준코드 발급의 즉시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 정보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별 관리를 통한 운영 리스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일부터 표준코드 발급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거래소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인력 운용을 위해 표준코드 발급 건당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표준코드 신청 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를 통해 증권 상품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며 "표준코드 부여 수수료도 사용자 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실비 보전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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