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조현준(48) 효성그룹 사장과 김희근(70)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8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조현준 사장과 김희근 회장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 사장은 2013년 64억7천200만원을,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천600만원과 2014년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당시 조 사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기를 놓쳤지만, 이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이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 형사처분 규정(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16년 미신고 분 20% 이하) 벌금)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외에도 조세포탈범은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58개(지난해 55개)로 나타났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다.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작년보다 6명이 늘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29억원으로, 평균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은 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55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8개(5개 중복 위반)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단체수는 5개 줄었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검찰에 고발된 단체는 3개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실시,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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