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 탄핵으로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통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세 명이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그 외 윤보선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인해 하야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하야를 발표했다. 헌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시도하고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지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이후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고, 이 해 국회에서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됐고 이후 7월 29일 총선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체제의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하야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그만두게 되는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 된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모든 실권이 군부로 쏠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정변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나 결국 1962년 3월 22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권한 대행 절차 없이 군정이 이어받아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 선거에서 박정희·윤보선 후보가 맞붙어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면서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세 번째 하야 대통령은 두 번째 윤보선 대통령의 하야와 거의 비슷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되지만 곧바로 이어진 신군부 세력의 12.12 사태로 신군부와 마주하게 된다.
신군부는 최 전 대통령을 압박했고 최 전 대통령은 결국 1980년 8월 16일 하야를 선언하면서 짧은 재임기간을 마치게 된다. 이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추진된 첫 번째 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인 2004년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를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이 이어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실제로 당시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그 해 4월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제1당을 넘겨줬고, 새천년민주당 역시 9석의 미니 정당으로 심판 받았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된다. 박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통해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임기를 보장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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