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마침내 정부의 인가를 모두 받고 영업 초읽기에 들어간다. 이르면 내달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케이뱅크(K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 동안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의 인가요건 심사를 진행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모두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후 약 1년 반 만에 설립이 이뤄지게 됐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번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이기도 하다.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 운영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는 은행이 자동화기기(ATM), 컴퓨터, 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다른 주주인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는 이미 지난해 11월29일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았다.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본격 영업을 개시한다.
한편 예비인가를 함께 받았던 카카오은행은 현재 올해 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전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2개 은행법 개정안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임 위원장은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IT·벤처업계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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