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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朴 정부 사찰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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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및 사법부 간부, 이석수도 사찰 논란

[채송무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5일 제4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미보도 파일 8개 중 하나가 양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의 내용도 포함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설가 이외수 씨 관련도 있다고 했다. 이는 이씨에 대한 사찰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며 "청와대가 작가를 불법 사찰도 하는군요. 국민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느라고 참 수고들 많다"고 분노를 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MBC에 보도된 이후 특별감찰관 직에서 물러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도청이나 감청, 혹은 사찰 의혹이 일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MBC의 통화 내역 입수 경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청 혹은 도청, 사찰의 결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 전 감찰관은 "적어도 MBC가 적법한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같은 의혹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오버랩 된다. 당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의 주역으로 청와대 연관설이 계속 제기됐지만,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

최초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문제제기로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이인규 지원관, 진경락 과장, 장진수 주무관 등 총리실 직원들이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의 주범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장진수 주무관이 2012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비선라인 의혹 등 의혹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번 불법 사찰 의혹은 청와대가 주무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찰 의혹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민감한 불법사찰 의혹이 또 제기되면서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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