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미수령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범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따른 것으로, 12월1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총 47일간 시행된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4개년간 상장주식 224만주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시가 21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 10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원 정도 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고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받으면 된다.
주식수령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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