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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에 모르쇠, 국회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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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논란에 정치권, 처벌 강화안 '만지작'

[채송무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주요 증인의 불출석과 증인들의 모르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내 대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장에 모이는 진풍경이 나왔고,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 씨와 차은택 감독 등이 앞다퉈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차은택 감독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 정권인 것처럼 생각됐다"고 한 말은 이슈가 됐다.

그러나 최순실·최순득·안종범·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증인 대다수가 국정감사에 불참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거주지를 옮겨다녀 국정조사 증인 출석요청서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

뿐만 아니라 4차 청문회 때는 증인 30명 중 15명이 불참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윤회 문건과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문제 등이 추궁될 예정이었지만, 박관천 등 10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정윤회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나 대부분의 증인들은 이를 거부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고발된다. 모든 수를 동원해 청문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핵심 증인들이 불참해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불출석 증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행명령에도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했을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비협조도 문제…與 의원들도 지적

대다수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에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대다수의 의혹에 대해 부인한 이후 상당한 비판을 마주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들은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정유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물론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상황과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입을 열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외부 제보와 제출된 자료 분석에 의존하는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의 말 사이의 허점을 찾아 일부의 사실을 밝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다.

정부 등 권력기관들의 비협조도 문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특히 청와대의 비협조가 논란이 됐다. 심지어 청문회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청와대가 너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한 청와대 증인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세월호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등이 불출석했고, 심지어 제2부속실 소속인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오지 않았다.

국회의 16일 청와대 경호실 방문조사도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도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의원들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제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최순득·안종범·정호성·안봉근 등 기존에 불참한 핵심 증인 15명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조 대위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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