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비전과 씨앰비, 현대HCN 등 케이블TV 사업자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IPTV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지난해 유료방송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요금,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허위고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침해한 혐의다.
방통위는 21일 제71차 전체회의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이같은 제재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케이블TV 티브로드와 씨앤앰에 대한 제재 이후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이 조사 대상이며 3천200만건의 가입자 민원 및 요금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5월 이후 현장조사와 사실관계 소명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해당 7개 유료방송 사업자가 판매 과정에서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 안내하거나 요금,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상품이나 부가상품(VOD 등)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입시키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케이블TV 업체들 중 CJ헬로비전이 8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씨앰비와 현대HCN은 각각 4천310만원, 5천810만원을 부과받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3억1천960만원, SK브로드밴드는 1억50만원, LG유플러스는 3억4천17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2% 이내에서 산정됐으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업체의 경우 조사협력, 자진시정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보다 50%까지 감경됐다. 그밖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조사협력과 자진시정 등 당연한 조건을 들어 감경해주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며 "편법이나 기상천외한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제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며 "앞으로 위반 사례가 많은 사업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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