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제품‧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정부, 거버넌스 등 4대 분야에서 1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보주체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유사시 피해구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을 강화한다.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한다.
정부 부문은 법‧제도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각급 기관이 자체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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