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30일 공정거래와 소비자 주권 실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2016년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기조 아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과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한 한 해로 평가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확립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및 자진시정 면책제도 ▲중소기업 익명제보센터 ▲경쟁제한적 M&A,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적발·시정 ▲퀄컴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제재 ▲'가맹희망 플러스' 가동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구축 등을 지난 한 해의 성과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GCR(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 Global Competition Review)이 평가한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고등급(Elite)을 부여받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년 추진 과제로 '공정거래 및 소비자 주권 실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력 있는 시장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신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돼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시기에는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의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해 시장 질서를 훼손이 예상되는 만큼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제는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구현 ▲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 조성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을 향해서도 "경쟁당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국제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환경 변화를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중 2017년 추진 과제 부분 발취문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中
올해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소비 등의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美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되어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의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하여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비용 절감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들이 늘어나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 주권 실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력 있는 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올해에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식산업사회가 빠르게 전개되는 시장상황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구조·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를 방지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에 힘쓰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유용 등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맹·유통 분야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중소 납품업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리점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위반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하고, 민원이 많은 업종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안전한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구축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의 유익한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합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상조, 특수거래, 생협 분야에서 나타나기 쉬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써야 합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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