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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문가 내세워 사업설명회…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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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특별단속 실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금융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주식·선물 투자사기와 무등록 대부업,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2월12일부터 오는 1월31일까지 51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접수되는 각종 투자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유사수신의 경우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유사수신업체는 광산,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이나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핀테크 사업, 산삼 등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및 골드바 거래, 프랜차이즈 등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하고 있다.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주의해야 한다.

각종 사업설명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면서, 허위의 자격증이나 특허증 등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화폐·금·외환 거래 사업에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투자했다면서, 가짜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실제 주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격 등락 그래프 등을 보여주는 수법도 나타났다.

◆연 이율 27.9%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

또한 무허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운용 방법이 있다거나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주식·선물·외환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금융투자업도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는 모집한 투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모두 잃기도 하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 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손실을 모두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정식 인허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주식·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바일 거래용 앱이나 인터넷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감독당국은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권유시,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 전화 1332)에서 정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싼 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등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이 다수 적발됐다.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인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 매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밖에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현재 대부업자가 연 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선이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료, 체당금 등 어떤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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