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화'로 만들었다.
3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부로 헌법재판소 인근 150m 지역에 차단선과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진공상태화' 작업을 완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휘날리는 깃발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1fbcca5d34714.jpg)
진공 상태에 해당하는 구역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도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 대, 차벽트럭 20여 대 등 차량 200여 대가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의 인도 통행은 허용되나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 및 취재진 등을 제외하면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휘날리는 깃발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460b7e2d635ff.jpg)
선고 당일에는 경찰특공대 30여 명이 배치돼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하며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된다.
또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측돼 경찰은 인사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반 단체 간 완충구역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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