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6370aaa6245b0.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도 추가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헌법을 향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행정부는 대통령 궐위나 유고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한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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