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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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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건희 특검법도 재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더 강력해진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정부 '알박기 인사'가 지속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3 [사진=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고, 한 대행은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두 차례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모두 재발의를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타임라인(시기)은 원내에서 좀 더 구체화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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