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fc9cacd433a02.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선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나"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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