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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희대 책임론', 국민 상식·토론 통해 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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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로 연기
"지금은 국민 주권 실현 시기…헌법에 합당한 결정"
"사법권 독립 지키고 재발 막기 위해 경계 삼아야"
"불소추 특권 문제, 법·상식 따라 판단하면 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조기 대선 후로 연기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의 한 카페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조 대법원장 책임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팔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면서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밀린 데 대해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인 만큼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6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 대해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에서는 "조봉암도 사법살인을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했고, 옥천군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세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줄곧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던 민주당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은 그동안 헌법 제116조를 언급하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비판해 왔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정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주=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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