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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2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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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선관위, 10~11일 대선후보 등록 접수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하기로 했으며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할 계획이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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