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은행 앞에 설치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 우측이 심하게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f801e5a57c430.jpg)
신고를 받은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을 보관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의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 역시 전국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경상북도 예천시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현수막에는 담뱃불의 흔적이 4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72c3c8eb9d93c.jpg)
아울러 같은 날 오전 11시쯤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한 도로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이 끈이 모두 잘린 채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또 약 5시간 전인 오전 5시 40분쯤에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도 도로변에 게시된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에도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 게시된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바 있다.
현수막 훼손 신고를 접수한 각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훼손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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