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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화영 '대북송금' 모를 수 있나"…이재명 "金, 측근 불법은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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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커피 원가 120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이 "말에는 맥락이 있어…극단적 왜곡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것을 두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르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경제 살릴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1차 후보자토론회(경제 분야)에서 "이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이 전 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이런 상태를 지사가 모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도지사를 했는데, 지사가 모르게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가"라면서 "민간업자가 보내는 경기도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과거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을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나"며 "대북 사업 자체는 당연히 아는데, 민간 업자가 저를 위해 100억원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측근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 받았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는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대북 사업을 경기도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공격 포인트를 옮겨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두고 "지금도 원가가 120원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며 "커피 원재료 값은 지난 2019년 봄 정도에는 12원이 맞는데, 거기에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료값이 이 정도 들기 때문에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라면서 "이 말만 떼어 내서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닭죽 파는 사람에 비해 커피 사업은 굉장히 돈을 폭리 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소상공인의) 분노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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